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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도넘은 부모사랑상조의 '고객 빼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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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모사랑상조 시정명령..검찰 고발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경쟁사 회원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하거나 거짓 정보로 ‘고객 빼오기’를 한 부모사랑상조가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또 부모사랑상조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는 △기존 상조업체 해약시 해약환급금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 최대 36회까지 인정 △부모사랑 이관 후 만기 해약시 기존 면제된 불입금 포함해 100% 환급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경쟁사 회원을 빼왔다.

또, 일부 특정 경쟁사업자의 상조 가입자들에게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유인했다.

지난 2010년 상조업계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 업체 가입자들에게 이관을 권유하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하는 식이었다.

안내문에는 해당 업체에서 해약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자신이 회사규모나 재무건전성 측면 등에서 월등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화면을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의 고객 빼오기는 단순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상조업체의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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