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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與 "천안함 수준 보상" 野 "수사권 문제부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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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0일… 정치권, 특별법 합의 왜 못하나]

與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 천안함보다 과한 보상은 안돼"

野 "대통령,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동안 무엇 했나 밝힐 것"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 쟁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에서 이번엔 배상·보상과 유가족 지원 문제로 옮겨붙었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에도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태스크포스)는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낸 지원과 배상 규정에는 재단, 기념관, 세제 혜택 등 여러 특별 지원이 많다"며 "우리는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 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이것(세월호 참사)은 교통사고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주 의장의 '교통사고 발언'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했다.

현재 여야는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보상과 피해자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보상금의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를 설립해 따로 논의한다는 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 문제는 피해자 가족들의 지원 문제다. 새누리당이 "천안함 기준을 적용해 피해자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은 새정치연합의 주장 중 ▲정부 출연 추모재단 설립 ▲단원고 학생 전체에 대한 대학특례 ▲유족들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세 감면 지원 ▲TV수신료·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 감면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선일보

천안함 희생자의 경우 추모재단이 설립되기는 했지만, 정부 출연이 아니라 국민성금으로 만들어졌다. 희생자 자녀들에 대한 대학특례지원이나 유족들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세 감면 지원도 없었다. TV수신료·수도요금·전기요금 감면도 없다는 것이 국방부와 천안함 유가족의 설명이다. 다만 순직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 일부 민간단체가 장학금을 주고 있다. 일부 유가족은 통신사 후원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30% 할인받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의 안(案)대로 추모재단을 만들면 직원만 100여명을 더 뽑아야 하고, 대형 사고 희생자 가족에게 세제 혜택까지 준 사례가 없다"며 "대학특례 혜택도 사고를 당한 2학년 학생들에게 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민감한 돈(배·보상) 문제를 들고 나와 여론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배·보상 및 피해자 지원책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전기·수도요금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의 내용에 대해선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세월호 참사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과 거짓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전기·수도요금 감면을 해야 한다'는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SNS, 노인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포시키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법안은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많은 수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우리도 삭제할 방침"이라며 "특별법 처리의 쟁점(수사권 부여, 조사위 구성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못했는데, 새누리당이 뜬금없이 배·보상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왜 침몰하는 긴 시간 동안 국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일, 대통령은 오전 10시의 서면보고 이후에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는 국민적 의혹을 푸는 일"이라고 했다.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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