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프랑스와 스페인은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정책이 사생활 보호규정을 위반한다며 각각 벌금 15만유로, 90만유로를 매겼다. 구글이 2012년 유튜브, e메일 서비스인 G메일 등의 서비스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60개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다.
또 독일 지그마르 가브리엘 부총리는 5월 “구글이 압도적 위치를 악용해 경쟁자를 억압하려 하면 강제 분할하는 조치 역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정보 통신 규제 당국도 지난해 4월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사생활 보호 정책을 어기고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면서 개인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럽에서 ‘반 구글’ 정서가 확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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