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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관리가 어려워서…' 조직폭력배는 노역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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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금액 100억 이상 수형자에게도 특별대우도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노컷뉴스

교도소 내부 모습 (사진=윤성호 기자)


법무부가 범죄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죄질이 중한 교도소 수형자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가 하면 조직폭력배는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역을 면제시켜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교정시설 수용 대상자 선정과 작업의무 수형자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한 곳에 모아 범죄의 악습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수형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영월교도소를 운영해왔다.

영월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들은 수용자 자치토론회 개최와 동아리활동 보장, 개방접견, 일과종료 후 자율활동실시, 가족만남의 날 개최 및 가족만남의 집 운영 등 타 교도소에 비해 자율적인 환경하에 생활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영월교도소 수형자 291명 가운데 29명은 범죄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피해금액이 거액이거나 죄질이 중한 수형자지만 이곳에서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금액이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43명,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58명, 1억 이상 10억 미만은 110명으로 대부분 수형자의 범죄피해금액이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영월교도소의 설립취지에 맞게 재범가능성이 낮고 죄질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형자를 위주로 수용하도록 수형자 이송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징역형이 확정됐거나 벌금.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수형자 가운데 40% 이상이 작업을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업의무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면 노인수형자나 장애인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50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작업의무 수형자 31,776명 가운데 40.4%에 해당하는 12,829명은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업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조직폭력사범 등 엄중관리대상자 1,846명은 계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작업을 면제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업 수행 중 작업을 거부하면 징벌 등 불이익을 주는 반면, 당초부터 작업을 기피하면 징벌을 자제하거나 오히려 작업점수를 부여하는 등 작업거부자 1,853명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 결과 작업의무 수형자의 미작업비율이 2003년 33%에서 2013년 11월 현재 40.4%로 증가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입하는 물품 중 4개 품목을 교정시설에 독점공급하는 A협회로부터 최근 3년간 예산에 편성?집행해야 할 '교정의 날 행사' 경비 등 5억여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 자녀의 대학 입학 격려금' 등 복지 및 업무추진비성 경비로도 29억여 원을 지원받아 집행해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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