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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KT “고액 요금자엔 잔여 할부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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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0만원 이상 납부자 대상영업 재개하며 새 약정할인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가 27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KT가 고액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의 단말기 잔여 할부금 일부를 면제해주는 새로운 약정할인 제도를 선보였다. 요금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으로 단독 영업기간에 최대한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KT는 가입자가 1년간 70만원 이상 요금을 납부하면 잔여 단말기 할부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스펀지 플랜’을 공개했다. KT는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빨라지고 있지만 고객들이 잔여 할부금 부담으로 단말기를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새 약정할인 제도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1년간 70만원 이상 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KT 내에서 기기 변경을 할 때 적용된다.

최초 가입 시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인 ‘완전무한 77’ 요금제로 2년 약정을 하면 약정할인을 통해 매월 부가세를 제외하고 5만9000원을 내면 된다. 이렇게 12개월을 쓰면 누적 요금이 70만8000원이 되므로 스펀지 플랜을 통해 기기 변경을 할 경우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을 전액 면제받는 것이다.

KT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반납된 단말기를 재활용하거나 마케팅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KT 남규택 마케팅부문장은 “최고가 단말기는 1년이 지나면 잔여 할부금이 30만~40만원가량 남는다”며 “반납된 단말기 중고 가치 20만~30만원을 감안하면 합법적인 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T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완전무한 79’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 멤버십 포인트를 무한제공하는 ‘전무후무 멤버십’도 운영한다. CGV, 스타벅스, 롯데월드 등 7개 제휴업체에서 멤버십 포인트를 무한 사용할 수 있다. 월 8000원을 내면 ‘지니팩’ 등 콘텐츠와 ‘캐치콜’ ‘링투유’ 등 부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알짜팩’도 선보였다. 5월부터는 스타벅스 등 매장에서 기존 대비 3배 이상 속도가 빠른 ‘기가 와이파이’ 서비스도 제공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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