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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선박 압류당한 일본 상선회사, 中법원에 405억원 납부...유사 소송 또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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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에 의해 일제 침략기 중국 기업과 맺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선박을 압류당했던 일본 미쓰이(三井) 상선이 중국 법원에 40억엔(약 405억원)을 공탁금 형식으로 납부했다. 중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사태 수습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사 소송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피해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중국 해방일보와 일본 NHK에 따르면 미쓰이 상선은 중국 기업에 대한 배상금 29억엔, 이자 11억 엔을 합쳐 40억 엔을 납부했다. 미쓰이상선은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대전 이후 배상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당국이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앞서 상하이해사법원은 지난 19일 일제 침략기 중국 기업과 맺은 선박 임차계약을 위반한 데 대한 배상으로 저장(浙江)성 성쓰현의 마지산(馬跡山)항에 있던 미쓰이 상선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 상하이해사법원은 공탁금 납부에 따라 선박 압류 해제 명령을 내렸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24일 중일전쟁 때 선박 4척을 일본 해군 등에 징발당한 북방항업이라는 해운사 관계자가 톈진(天津)시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북방항업이 내준 배 가운데 3척은 전쟁 중에 침몰하고 1척은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북방항업 측은 약 25억 위안(약 4158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이 회사 운영자의 친족 등은 변호사와 관련 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고 있다. 산케이는 전쟁 당시의 일본 측 선박회사나 이를 이어받는 회사가 존속하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오관철 특파원 ok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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