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대비 합동훈련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훈련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도 아울러 실시한다”며 “미국은 나토 헌장 5조 수행 의무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나토 헌장 5조는 동맹국 한 곳에 대한 공격을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커비 대변인은 “그건 모스크바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토도 우크라이나 인근 회원국에 병력을 증파했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공중엔 더 많은 항공기가, 해상엔 더 많은 군함이, 육상엔 더 태세를 갖춘 군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조지아 전쟁에 앞서) 남오세티야에서처럼 러시아의 적법한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면 러시아는 국제법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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