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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세월호 참사]승객 구조하다 사망한 승무원까지 출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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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합수부 양모 사무장 등 사망·실종 3명 출국금지 해제

"급박한 상황에서 생사 확인되지 않아 불가피" 해명

【목포=뉴시스】맹대환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승객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승무원까지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합수부는 23일 오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국금지 조치된 승무원 중 3명이 실종됐던 것으로 밝혀져 오늘 출국금지를 해제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출국금지 조치된 승무원 중 양모 사무장의 경우 침몰 당시 목숨을 걸고 승객 구조활동을 벌이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사고 발생 직후인 17일에 관련자 도주를 대비해 선원 일체와 선박 운항회사 관계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다 보니 실종된 승무원 3명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 차장검사는 "급박한 상황에서 조치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실종된 승무원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차장검사는 "양 사무장의 경우 목숨을 걸고 헌신적인 승객 구조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수부 일동은 양 사무장의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합수부는 이날까지 선박직 선원 15명 중 선장 이준석(69)씨 등 7명을 구속했으며 선원 4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나머지 선원 4명은 현재 조사중이며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선장, 3등항해사와 조타수 등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유기치사죄와 수난구호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유기치사죄는 교육이나 질병, 기타 사유의 이유로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상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수부는 당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선원들이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차장검사는 "선원들이 승객 구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장 등 선박직 선원 모두가 조타실이나 기관실에 모여 있다가 먼저 탈출해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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