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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병행수입 확대…독과점 수입품 가격 20%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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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진입장벽 완화, 수입품목 및 직구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이윤재 기자]고가 명품으로 대변되는 병행수입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수입차 부품, 캠핑용품 등으로 병행수입품목이 확대되고 이른바 '짝퉁'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또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 면세혜택 대상도 확대되며 추후 최대 20%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9일 오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소비재 수입 시장 구조가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가 2~5배로 벌어지고 외국보다 10~40% 판매가격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정부는 병행수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고가에 형성된 가격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해외 명품을 비롯한 대다수 병행수입품이 A/S에 어려움이 있고 이른바 '짝퉁(위조제품)'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잦다는 점을 감안해 제품 신뢰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QR코드를 부착하는 통관인증제 대상은 현 236개 상표에서 350개 상표로 늘린다. 기존 의류, 신발 외에 소비자 관심이 높은 자동차 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 통관인증 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업체 심사와 물품검수를 실시하고 만약 위조상품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한다. 병행수입협회는 올해 안에 상품 진위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협회 차원의 인증마크를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S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협회 회원사 대상 지역별 접수창구를 지정하고 공동 A/S를 제공하는 방안을 올 6월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병행수입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중소·영세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과세 가격의 60%에서 40%로 낮춘다.

이른바 '폴로 대란', '코치 대란'을 일으켰던 해외 직구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가방, 장난감, 선글라스 등 해외 직구족(族)에 인기가 높으나 세금 부담이 있었던 소비재는 최대 200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존까지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ㆍ가구 등 6개 품목에 한정됐던 '목록통관 대상'을 전 소비재로 확대했다. 미국 200달러, 기타 국가는 100달러 내에서 면세와 수입신고절차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통관기간은 최대 3일에서 반일(半日)로 단축되고, 건당 4000원 상당의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돼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특별통관업체 지정도 폐지해,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목록통관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소비자 피해대책도 강화한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외직구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접구매 및 구매대행 사이트의 만족도를 비교하고, 피해사례, 블랙리스트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위법 카페,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의 자체적 제재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해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을 통해 일반인도 손쉽게 관세환급을 받게끔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이 직접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고가의 수입 소비재 가격을 10~20%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불, 교환, A/S나 정품 여부에 대한 소비자 피해 등 병행수입과 해외직구의 문제점을 다소 해소하면서 대안수입 통로를 활성화시킬수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바뀌며 유통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보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해 과다한 수입품 선호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병행수입 완화가 오히려 대형마트 등 대기업들에 수혜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더욱이 해외직구 활성화 방안은 200달러 이하 소규모에 초점이 맞춰져 고가 명품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직구의 면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단기적으로 절차개선이나 관여방법이나 면세 통해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조치 통해 국내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경쟁 강화되면 직구 선호현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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