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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임수흠 등 경향신문 기사에 반론보도 청구…“정부 입장 수용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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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손의식 기자]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용진 전 기획부회장 등이 보건복지부와 의협 협상단간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다룬 경향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이들이 조정대상으로 신청한 기사는 지난달 21일자 경향신문 16면 사회면에 실린 <의협 임원 “협상단, ‘수가인상’ 위해 의료영리화 정부입장 수용” 폭로>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이 기사는 복지부와 의협 협상단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의협 협상단으로 참여한 임수흠 회장 등은 수가 인상을 위해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부입장을 수용했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수가 인상을 위해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수가인상을 언급한 적도 없고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의협 비대위에서 정리된 내용만을 언급하고 그 내용을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에 명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에서 등장한 ‘의협 측 위원 ㄱ씨’ 역시 진위 자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기사에는 『협상에 참여했던 의협 임원 중 한명이 “(협상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 ‘다른 아젠다’는 개원의들에 대한 수가(의료행위의 가격)인상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ㄱ위원은 “(협상단을 주도한 이들은) ‘소위 말하는 의료민영화 논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벗어나게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고 답했다. 의협협상단이 ‘의료수가 인상’을 받아내기 위해 사실상 복지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임수흠 회장 등은 “협의회 의료계 측 인사 중 ‘ㄱ씨’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신청인은 현행법상 취재원 비닉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이니셜을 사용해 마치 협상에 참여했던 의료계 인사 중 한명이 위와 같은 폭로를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협의회에 참여한 의료계 측 인사는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겸 비대위 부위원장, 이원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 이용진 대한의협 기획부회장 등 4명으로 ‘ㄱ’으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인들은 “협상과정에서 누구도 의료수가에 대해 언급하거나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ㄱ씨’를 앞세워 마치 신청인들이 의료수가를 염두에 두고 복지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추측성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 보도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ㄱ씨’의 존재가 누구인지, 발언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사 중 포함된 ‘대한의사협회 내부 입장차’라는 제하의 도표<사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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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원격진료에 대해 의협협상단은 ‘시범사업 통해 타당성 검토 후 추진’ 입장으로, 의협집행부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작성돼 있다.

영리자회사에 대해 의협협상단은 ‘명확한 언급 없음’, 의협집행부는 ‘반대’라고, 의료영리화와 관련해서도 의협협상단은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 우려 표명’이라고 한 반면 의협집행부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작성했다.

신청인들은 “의협 비대위에서 정리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협상단의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협집행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반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며 “나아가 그 문구를 살펴보면 신청인들의 진의를 교묘히 왜곡하는 내용으로 변질시켜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의협 협상단과 정부는 원격진료에 대해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발의를 할 것이고 이미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국회 논의에서 적극 저지키로 협상단과 의협간 의견 일치를 본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마치 신청인들이 원격진료를 찬성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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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협상단이 정부의 원격진료·영리자회사 추진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협의결과를 발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임수흠 회장 등은 “신청인들을 포함한 의협은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다만 이미 합법화된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를 제대로 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신청인은 ‘의협 협상단은 정부의 원격진료‧영리자회사 추진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협의결과를 발표’했다는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잘못된 보도로 인해 서울시의사회장, 개원내과의사회장, 의사협회 기획부회장이자 각 의료발전협의회 협상단의 일원으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며 “그간 신청인들이 의료계를 위해 흘린 땀과 노력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손의식 기자 hovinlove@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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