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1) 김용빈 기자 = 28일 오후 충북 진천군 이월면 한 씨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오리들이 살처분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폐사한 오리에 대한 확진판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2014.1.28/뉴스1 |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양돈 축산 농가들도 시름에 잠겼다.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쯤부터 출몰한 PED는 최근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지역까지 확산됐다.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양돈장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PED는 제3종 가축전염병이다. 돼지에게 치명적인 4대 질병 중 하나다. PRRS, PMWS, PRDC, PED 등이 이른 바 '4P'로 불리는 4대 질병이다. PED는 돼지에게만 감염되고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동절기(11~4월)에 주로 발생하는 PED는 2010~2011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조치, 농장별 소독, 차단방역 강화 등의 영향으로 발생이 줄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매년 정규예산을 편성, 전국 양돈농가에 PED백신(122만두, 10억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PED 면역 항체 수준이 낮아지면서 다시 PED가 확산되는 조짐이다.
PED로 인한 돼지의 폐사율은 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포유기, 이유기의 어린 돼지(자돈)들의 경우 폐사율이 높다. 일각에서는 PED가 고병원성 AI보다 전염성과 확산도가 높다는 시각도 있다.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충남, 경남 지역의 두 농장에서 각각 100마리씩 200마리의 돼지가 PED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지역 농장 9곳에서 4203마리가, 올해 1월에는 충남 지역 농가 한 곳에서 496마리가 감염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농장 12곳에서 4899마리가 감염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발생 건수보다 상당히 축소된 수치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농가에선 농장 이동제한 등 신고할 경우 생기는 피해가 커 신고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PED가 발생할 경우 농장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농장 돼지 전체를 살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양돈농가의 방역의식이 떨어지면서 예방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이 소홀해져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AI로 인해 오리·닭을 살처분할 경우 정부는 시가의 8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반면 PED로 인한 살처분은 정부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을 수도 없다. PED는 백신을 주사하기 때문에 발병 반경내 다른 농장에 강제로 살처분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 농가가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살처분을 하더라도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9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발생농장 이동제한, 축산관계시설 소독과 함께 발생지역 및 의심지역의 임신 돼지 30만두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12월 20일에는 이준원 차관보 주관으로 'PED 방역강화 대책회의'를 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PED 감염 시 자돈의 폐사가 심해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양돈농가 등은 해당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운전자, 농장 내외부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임신한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보다 더 무서운 게 PED인데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고 보상도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5일 경기 남부 지역 한 돼지농장의 모습. |
김평화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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