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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내곡지구 '아우디 정비공장' 사건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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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옆 대형정비센터 '절대반대 vs 공사강행']

머니투데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 예정자로들이 아우디 자동차 정비공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 사진 = 이기범 기자


"초등학교 옆에 발암물질이 나오는 자동차 정비공장은 말이 안됩니다. 여기에 정비공장을 세우려는 자동차 회사도 문제지만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과 SH공사도 이해가 안됩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입주예정자 공동대표 손민상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공사는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검토를 마친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됐고 하자가 없는 만큼 주민 반대만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 규모만 500억원이 넘습니다." (위본모터스(아우디 공식딜러업체) 관계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내곡보금자리지구내 수입차 아우디 정비공장 신축공사를 둘러싸고 주민과 업체간 갈등이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지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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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동 내곡지구 내 수입차 아우디 전시장과 정비공장 현장 전경.(붉은 선 안) / 사진 = 이재윤 기자


주민들은 안전(발생 오염물질)과 교육(통학로와 인접) 문제로 해당공장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고 업체는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를 매각한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건축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은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31일 찾은 내곡지구. 이 곳 3단지 바로 맞은 편 3618㎡의 부지에선 전시장 겸 서비스센터인 '아우디센터 강남' 신축공사가 한창이었다. 10월11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2개월 가량 지난 현재 지하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완공은 내년 10월31일 예정이다.

이 공장은 현재 아우디가 국내에서 운영중인 정비공장 가운데 최대 규모(지하 4층~지상 3층)로, 하루 최대 90여대의 차량정비가 가능하다는 게 아우디 공식딜러인 위본모터스 설명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공장 바로 옆에는 목양교회 신축부지가 위치해 있었고 걸어서 1~2분 거리엔 언남초등학교 이전 공사장이 있었다. 직선거리로는 5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었다. 학교에는 초등학교 48학급과 유치원 4학급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민들이 교육과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주민들은 정비공장내 판금·도금과정에서 발생되는 1급 발암물질(방향족화합물·BTX)에 아이들은 물론, 주민들 전체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 어린이들의 안전에 취약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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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동 내곡지구 내 수입차 아우디 전시장과 정비공장 현장. / 사진 = 이재윤 기자


주민들은 교통 혼잡문제도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량이 몰릴 수밖에 없는 대규모 정비센터가 아파트와 접해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가까운 만큼 통학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민들은 밝혔다.

박근철 내곡지구 입주예정자 공동대표는 "분양 당시에는 친환경 단지로 알고 들어왔는데 아이들 학교 옆에 대규모 카센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아무리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안전범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옆에 발암물질이 나오는 공장이 들어서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특히 2010년 사전 예약 당시 경관녹지지역이었던 해당구역이 어떤 이유로 주차장 용지로 바뀌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공장은 주차장 용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공장외 대부분의 공간은 425대 규모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주차장용지내 30%에 대해선 법에 따라 소유주가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지난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건축허가와 법적 판단 조건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학교 옆에 위험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해준 관련기관의 책임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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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동 내곡보금자리지구 내 아우디 정비공장과 걸어서 1~2분 거리에 위치한 언남초등학교 이전 공사현장. / 사진 = 이재윤 기자


이에 대해 위본모터스는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사비로 수십억원 넘게 투입된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서초구청이나 SH공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위본모터스 관계자는 "다른 곳에 위치한 정비공장을 확인한 결과 오염물질에 관한 안전문제는 모두 기준치 이하를 기록했다"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만큼 책임에 대해선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했다고 모든 공사를 중단 할 수는 없다. 현재로선 취소할 만한 법적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센터의 건축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반드시 처리해주는 규칙)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준다"고 덧붙였다.

토지를 매각한 SH공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자금 확보를 위해 택지개발지구내 일부 녹지용지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윤기자 M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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