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해당 골프장 측에서는 '골프장 부지 중 일부에 관해 소송이 제기되어 종친회 측에 환원된 것은 종친회의 대표 자격과 관련된 내부 분쟁에서 비롯됐고, 폭우로 유실된 유골을 수습해 가 달라고 종친회 측에 요청했으나 불응해서 할 수 없이 장의전문가에게 유골을 수습해 납골당에 보관하도록 조치한 것이며, 종친회 측에 묘소를 이장할 다른 선산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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