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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실격!’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전 야구선수 서준원에게 무기실격 처분을 내렸다. KBO는 “지난 12일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서준원에 대해 심의했다”면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했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준원은 앞서 2023년 3월 28일,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준원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관련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 18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A양을 알게 됐다.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가 하면 성적인 메시지 또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받은 사진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해당 사실은 2023년 3월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소속 구단이었던 롯데는 곧바로 방출 통보를 내렸다.
법원은 2024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0월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지됐다.
한편, 서준원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준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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