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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민희진 손배소 제기' 어도어 전 직원, 조정 결렬에 "재판에서 보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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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민희진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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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조정기일 열었다.

앞서 A씨 측은 민희진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날 조정기일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으나, 민희진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조정이 결렬됐다.

이후 재판에 출석한 A 씨는 자신의 SNS 스토리에 "상대(민희진) 측은 변호사만 나왔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다. 재판에서 보는 걸로"라고 남겼다.

앞서 A씨는 어도어 부대표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희진이 적극적으로 부대표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A 씨는 민희진이 조사 과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했다고 했다.

반면 민희진은 A 씨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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