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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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6억 원 상당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전 매니저 김 모 씨에 대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지난해 11월 15일 확정됐다. 김 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 비용을 내지 않아 각하 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지난해 10월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박유천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 씨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항소가 각하됐다.
김 씨는 박유천으로부터 연봉 1억 원의 급여를 약속받고 지난 2019년 1인 기획사를 함께 설립·운영해 온 인물이다.
그러나 김 씨는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하면서 약 5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1년 박유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은퇴를 선언했지만, 해외 팬미팅, 디너쇼 소식을 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지난해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여러 구설에 올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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