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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안무'도 K팝 열풍 주역···문체부, 저작권 보호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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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저작권 안내서’ 공개에 표준계약서도 추진

저작권위원회 “안무분야 글로벌 스탠더드 목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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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K팝은 대부분 노래와 안무로 이뤄진다. K팝의 노래는 작사·작곡의 경우 저작권이 분명한 반면, 안무는 저작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그룹 클론의 강원래가 KB금융으로부터 이 회사 광고 영상에 사용된 ‘꿍따리 샤바라’의 안무저작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다. 하이브의 뉴진스와 아일릿은 안무 표절 시비로 시끄러웠다.

지난 2023년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 함께 ‘저작권 사각지대’로 안무 부문을 지적한 후 1년이 지났다. 문체부는 최근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을 발표하고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등 K팝 업계가 기준으로 삼을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어 올 해 초에는 ‘표준계약서’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안무저작권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관심 분야로 2023년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추진해왔다”며 “올 해는 가시적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무저작권 안내서’ 작성을 주도한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안무 저작자 결정이 어렵고 저작권에 대한 안무가들의 인식이 낮다. 저작권자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기준이 필요하다”며 △등록시스템 유형 분류 개선을 통한 안무저작권 등록 활성화 △안무가 단체의 기준 설정 △안무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한 기준 제시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안무가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리아킴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회장(원밀리언 공동대표)은 “안무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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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K팝 안무저작권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안무 창작과 일반 커버댄스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인철 상명대 교수는 “이용자 권리와 저작권자 권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무가들을 고용하고 있는 연예기획사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초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K팝 확산을 위해서는 안무저작권 확립이 필요하다”며 “안무저작권은 세계적으로도 초기 수준인 데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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