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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음주운전 LG 이상영에 1년 실격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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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음주운전 적발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음주운전이 적발된 LG 좌완 투수 이상영에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KBO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면허취소처분 처벌 기준에 따라, 이상영은 1년 실격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며 이상영에 대한 1년 실격 처분을 공식 발표했다.

이상영은 지난 9월 14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KBO는 면허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2회 음주운전 발생 시엔 5년 실격,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엔 영구 실격 처분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영의 음주운전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LG 이믿음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무혐의로 확정되면서 별도의 징계는 받지 않는다. 이날 LG는 “이상영에 대한 KBO의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KBO의 이중 징계 금지 권고사항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며 “구단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선수단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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