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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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9월 3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3년 6개월보단 낮은 양형에 대해선 “뒤늦게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는 점, 김호중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증거인멸을 도운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사고 현장이 담긴 메모리칩을 삼켜 증거를 인멸한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전 공판과 마찬가지로 김호중의 1심 선고 역시 수많은 아리스(팬덤명)가 함께했다. 재판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이 있음에도 많은 인파가 법원을 찾았다. 이들은 김호중 팬덤을 상징하는 색인 보라색 소품으로 김호중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실형이 선고된 후에는 충격 받은 듯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김호중 역시 재판장에서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1심 선고 전까지 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실형만은 면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지만 소용 없었다. 합의를 마친 뒤 피해자가 직접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괘씸죄'의 무게가 더 컸던 탓인지 결국 '징역엔딩'을 맞게 됐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모두 초범이었고 사고 피해자와 합의 여부만 봤을 땐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거짓말과 사건 은폐 시도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더 크게 작용한 적으로 풀이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호중 측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원심이 확정된다. 현 상황에선 항소를 한다고 해서 유리한 측면은 없어 보인다”고 바라봤다. 김호중 측 변호인 역시 1심 선고를 마친 뒤 “항소 계획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운전에 대해선 부인하다 열흘만에 시인했다.
김호중이 음주 운전을 인정했음에도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신 탓에 정확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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