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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에게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더 이상 욕설·폭행으로 아이들 가르치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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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축구클럽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SON축구아카데미 손웅정 감독과 코치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내렸다.

10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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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축구아카데미 손웅정 감독.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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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 3명이 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아동 측은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같은 달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이 수사 기관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고소인 측은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진술엔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3월 7~12일 손 감독으로부터 훈련 중 실수가 나왔을 때, 기본기 훈련을 잘 못했을 때 등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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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감독.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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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생활하는 숙소에서 A 코치에게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고, 구레나룻를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포함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절대 없었다”면서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지만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이 사안은 피해자가 어리고, 가해자는 3명”이라며 “부모와 떨어져서 합숙하는 상황에서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가해자들에게 벌금 300만 원이 내려진 건 다른 사건에 비해 대단히 선처해 준 것으로 본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또 “검찰과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해 준 점에 대해 손 아카데미 측은 본인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더 이상 욕설과 폭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근승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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