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SON축구아카데미 손웅정 감독.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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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 3명이 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아동 측은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같은 달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이 수사 기관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고소인 측은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진술엔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3월 7~12일 손 감독으로부터 훈련 중 실수가 나왔을 때, 기본기 훈련을 잘 못했을 때 등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손웅정 감독.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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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생활하는 숙소에서 A 코치에게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고, 구레나룻를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포함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절대 없었다”면서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지만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이 사안은 피해자가 어리고, 가해자는 3명”이라며 “부모와 떨어져서 합숙하는 상황에서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가해자들에게 벌금 300만 원이 내려진 건 다른 사건에 비해 대단히 선처해 준 것으로 본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또 “검찰과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해 준 점에 대해 손 아카데미 측은 본인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더 이상 욕설과 폭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근승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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