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로버트 할리 아내 "마약 파문 때 이혼?…남편 죽을까 봐 못해" 눈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방송화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 아내 명현숙이 남편의 마약 파문 당시 이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일 선공개된 MBN 예능프로그램 '한 번쯤 이혼할 결심'(약칭 '한이결')에서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로버트 할리-명현숙 부부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로버트 할리는 아내를 향해 "내 생각에는 학교도 어렵고 우리 집안이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하고 헤어지고 싶은 것 같다. 내가 도움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아내를 몰아세웠다.

명현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인간인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라고 담담히 답했다.

이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서로 헐뜯고 무시하고 부부로서 신뢰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괜찮은 거냐"라고 말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머니투데이

/사진=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방송화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로버트 할리는 "결국 5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당신이 마음이 너무 상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그때 이혼하자고 하지 왜 안 했냐"고 따졌다.

남편의 모진 말에 명현숙은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망설이던 그는 "그때는 당신이 너무 힘든 것 같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당신이 죽을 것 같았으니까"라고 말하고는 눈물을 쏟았다.

로버트 할리는 미국 출신 국제 변호사이자 방송인이다. 1997년 귀화해 시트콤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19년 3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외국인 지인과 함께 투약하고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중에 충격을 안겼다.

같은 해 8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판사)은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로버트 할리는 이 사건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