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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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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뒷돈 수수 혐의' 前 KIA 장정석·김종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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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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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구단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커피업체 회장 김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되어 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총 1억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10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고, 별도로 김 전 감독은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돈은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 전 단장의 변호인은 "김종국 전 감독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격려금으로) 준 것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감독 변호인 역시 "광고 후원 계약이나 청탁 목적이 아니"라며 "김 전 감독은 광고 후원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당시 KIA 소속이던 포수 박동원(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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