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2일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전날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고, 이 사실을 FIFA에 통지했다’는 내용의 공문이 왔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AFC(아시아축구연맹)에 보고했고,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각 회원국에 통보하면 손준호는 전 세계 어떤 리그에서도 뛸 수 없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산둥 타이산 소속이었던 손준호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영구 제명 징계를 발표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상하이 훙차오 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임시 구속됐고, 금품을 받고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랴오닝성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약 10개월간 조사를 받던 그는 지난 3월 풀려나 귀국한 뒤 6월 수원FC에 입단해 K리그 무대에서 뛰고 있다.
귀국 후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 함구하던 손준호는 중국축구협회가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리자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다”며 “중국 공안이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뇌물 수수 혐의를 거짓 자백 했다”고 밝혔다. 손준호 설명에 따르면 그는 산둥에서 함께 뛰던 조선족 동료 진징다오로부터 20만위안(약 3700만원)을 승부조작 대가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에게 돈을 준 선수는 승부조작으로 체포된 상황이었고 중국 수사 당국은 이 돈을 손준호가 함께 승부 조작에 가담했던 대가로 판단했다.
손준호는 “돈을 받은 이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서로 수차례 돈을 빌리고 갚아 그 돈도 그런 과정에서 주고받은 것 중 하나”라며 37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손준호 측은 재판에서 ‘금품 수수 혐의’만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을 뿐이며, 승부조작 등 금품에 대한 대가성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손준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면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중국은 법치 국가로,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했다.
[장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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