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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이슈 연예인 갑질 폭로

‘신현준 갑질폭로 협박’ 前 매니저, 실형 선고 됐는데...행방불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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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최규한 기자] 10일 오후 서울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영화 ‘살수’ (감독 곽정덕) 언론시사회가 열렸다.배우 신현준이 시사회 후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2023.02.10 / dreamer@osen.co.kr


[OSEN=유수연 기자] 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주장했던 전 매니저 A씨가 실형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현준 전 매니저 A씨는 2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2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현준에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면서 SNS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인 23일 신현준에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형님 답이 없으시네요. 커뮤니티에 제 사연을 올리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한 뒤 신현준의 명예 혹은 연예계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매니저로 일할 당시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 요구했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신현준에 갑질을 당한 사실이 있는 듯이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다만 A씨는 1심 선고 후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28일 선고 당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A씨 검거에 나설 예정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구속과 달리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 집행장이 있어야 한다"며 "서류 절차를 마친 후 A씨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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