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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첫날밤 이상한 성행위 했다"…결혼 6일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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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체 "한국 남편 변태 성욕자…신부만 피해 봤다" 분노

남편 "정상적 관계였다…중개업체 각서 빌미로 나를 협박"

뉴스1

('탐정들의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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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베트남 아내가 한국인 남편의 변태 성행위를 못 참겠다는 이유로 결혼 6일 만에 가출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가출한 베트남 아내를 찾는 탐정단의 모습이 그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사연자인 한국 남성 A 씨는 지난해 4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 7개월 뒤 베트남 아내가 한국으로 오면서 A 씨는 알콩달콩한 신혼 생활이 될 거라 꿈꿨다.

그러나 아내는 한국 입국 후 침대에만 있으며 A 씨와 대화하지 않았고, 베트남 가족들과 영상통화만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10일, 한국에 온 지 6일 만에 짐을 싸 가출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탐정단에는 아내가 경북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탐문을 시작했다. 탐정들이 방문한 업소에서 베트남 여성들이 계속 나왔으나, A 씨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다. 탐문 끝, A 씨 아내가 한 유흥업소에서 이틀간 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이어 탐정단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로 향했다. 탐정단이 아내 이름을 얘기하자, 관계자는 바로 A 씨 이름을 언급하더니 "할 얘기 없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탐정단의 설득 끝에 관계자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A 씨를) 고소할 거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A 씨) 변태 성욕자다"라고 입을 열었다.

관계자는 "제가 (A 씨를) 베트남에 데리고 갔다. 근데 신부가 첫날밤 지나고 아침에 후다닥 뛰어 내려와서 울며불며 '저 남자하고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라며 "미XX이 변태적 성행위를 했다더라. 그 변태 성욕자를 재결혼시켜 줄 수 없다. 다른 신부한테 재결혼시켜 줬다가 우리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하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뉴스1

('탐정들의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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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잇지 못하던 탐정단이 "A 씨도 이를 시인했냐"고 묻자, 관계자는 "나중에 다른 말 할까 봐 (변태적 성행위에 대한) 각서까지 다 받아놨다"며 휴대전화로 찍어둔 각서 일부를 보여줬다.

각서에는 "A 씨와 신부는 2023년 4월 29일 결혼식을 하고 그날 밤 초야를 치렀으나, A 씨의 이상 성행위(신부가 이해하지 못할 행위 등)로 인해 신부가 잠시 동안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신랑의 동의하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적혀 있었다.

이때 중개업체 대표가 나타나 "(A 씨한테) 문제 있는 건 당연하고, A 씨한테 문자 온 건 열어보지도 않았다. 혼인 취소했다고 판결문 보냈더라"라며 "취소된 건 신부가 일방적으로 6일 만에 가출했으니 판사가 혼인 취소해 줬을 거다. 근데 이렇게 더티한 인간은 처음 봤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약 받고 결혼 진행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알 수 없다. 신부만 피해 본 거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가치도 없다"며 탐정단이 보고 있던 휴대전화를 낚아챘다. 동시에 대표는 "각서 노출 안 하겠다. 검사가 와서 이야기해도 난 할 말 있다"며 탐정단을 쫓아냈다.

탐정단은 "베트남에서 첫날밤 문제가 발생해 다음 날 각서를 작성했으면, 굳이 7개월 후 한국까지 와서 6일 만에 가출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남성태 변호사는 "우리가 가진 전형적인 문제다. 왜 피해자답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거다. 다른 각도로 보자면 아내께서 폭행이 있었다면 굉장히 무서웠을 거다. 사람들 있는 곳에서야 감정 표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정상적인 관계였다. 신부랑 첫날밤을 가지는데, 문제없이 아침 일상을 보냈다. 일정을 위해 사람들이 호텔 로비에 모였는데, 그때부터 펑펑 울기 시작했다"며 "업체에서는 그걸 빌미 삼아 제게 누명을 씌웠다"고 반박했다.

또 A 씨는 각서를 보더니 "내 필체가 아니다. 중개업체 측에서 (당시) 그런 각서를 준비했더라. 그때 사인한 이유는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함이었고, 각서 내용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때 저도 멘탈이 나가서 내용도 모르고 사인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자필로 쓴 내용이 아니더라도 각서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탐정단은 A 씨에게 "이쯤에서 아내 찾는 걸 그만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탐정단이 "석연찮은 게 너무 많다"고 했지만, A 씨는 "그만두는 순간 제가 인정하는 게 되는 거다"라며 고민했다. 그러나 결국 가출 사건은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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