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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성관계·가족 갈등 삭제"..백윤식, '30살 연하' 전 애인에 최종 승소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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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하수정 기자] 배우 백윤식이 '30살 연하'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전 연인이 출간한 수필집 중 사생활이 언급되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출판사는 수필집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 성관계 표현을 비롯해 백윤식의 건강 정보, 그리고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미 시중에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서 폐기해야 한다고.

앞서 백윤식은 '30살 연하' 지상파 사회부 방송기자 A씨와 진지한 만남을 가졌고, 2013년 결별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큰 관심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백윤식에게 교제한 다른 연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백윤식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A씨의 사과로 소송은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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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2년 논란의 내용이 담긴 수필집이 세상에 나왔다. A씨가 전 연인 백윤식과의 첫 만남, 열애 과정, 결별까지 모든 스토리를 담은 자서전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했고, 은밀한 사생활인 성관계 표현과 가족간의 갈등 상황도 담겨 충격을 안겼다.

백윤식은 전 애인 A씨가 자신과 결별 이후 사생활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책을 출간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대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백윤식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했고, 2심 법원은 "(책 내용이) 원고(백윤식)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와 저자 사이 개인적 관계에 관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거나 공공성, 사회성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013년 쓴 합의서를 백윤식이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백윤식은 지난해 연말 개봉한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왜군 수장 시마즈로 분해 열연했고,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가족계획' 공개를 앞두고 있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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