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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배드민턴 국가대표 유연성, 성폭행 미수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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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유연성.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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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됐던 전(前) 배드민턴 국가대표 유연성(38)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유연성은 지난 7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피해자가 한국 경찰에도 신고를 해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추가 조사를 벌였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지난달 21일 그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연성은 “피해자 입장이 있기에 자세하게 말은 못한다”면서도 “그 일로 인해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 속상하고 미안하다. 억울한 부분도 많았지만 제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또 “무혐의 결정을 받아 한편으로는 억울함이 해소돼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유연성은 배드민턴 국가대표로 2012년과 2016년에 두 차례 올림픽에 출전했다. 이용대와 짝을 이루던 2014년엔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단체전 금메달, 2011·2014 세계선수권 남자 복식 은메달 등을 획득했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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