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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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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솜방망이 처벌 나왔다…손흥민 향해 인종차별 욕설→겨우 벌금 300만원+3년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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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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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주대은 기자 = 경기 중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을 한 팬이 3년 출입 금지와 벌금 징계를 받았다.

영국 '트리뷰나'는 8일(한국시간) "노팅엄 포레스트의 한 팬이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한 혐의로 경기장 출입이 금지됐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한 사람은 베스트우드 출신의 한 남성이다. 경찰이 좌석 티켓 소지자를 추적한 끝에 신원을 밝혔다. 해당 팬은 손흥민뿐만 아니라 토트넘 팬들에게도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그는 경기 내내 욕설을 계속했다. 이를 제지하는 다른 팬들에게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근처에 앉아 있던 팬들이 구단에 그를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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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처벌이 다소 아쉽다. '트리뷰나'는 해당 팬의 인종차별이 인정돼 1,654파운드(약 290만 원)의 벌금을 냈고, 3년 동안 경기장 출입이 금지되는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85파운드(약 14만 원)의 비용과 피해자 추가 부담금에 해당하는 669파운드(약 117만 원)를 추가로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벌금을 다 합해도 5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인종차별로 인한 징계라기엔 수위가 너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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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23시즌 프리미어리그(PL) 35라운드 크리스탈팰리스와 경기에서도 인종차별이 나왔다.

당시 손흥민은 후반 44분 교체된 뒤 벤치에 가기 위해 원정석을 지나쳤다. 이때 한 크리스탈 팰리스 팬이 그를 향해 눈을 찢는 제스처를 보였다. 손흥민을 이를 확인한 뒤 무시하고 지나쳤다. 토트넘은 경기 후 "개인이 가장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발표했다.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원정석에 앉은 개인이 손흥민에게 인종 차별한 것을 안다. 경찰에 협력하고 있다. 범인은 구단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했음에도 주어진 징계는 고작 축구장 3년 출입 금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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