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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말투 어눌·행동 이상” 지드래곤 명예훼손 민원 제기된 JTBC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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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지드래곤. [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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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빅뱅 리더 겸 솔로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 마약 혐의를 보도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JTBC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의 지난해 10월 26일 방송분과 ‘뉴스5후’의 지난해 11월 10일 방송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영상을 근거로 마약 혐의를 단정하는 듯한 ‘지드래곤의 말투가 어눌하다, 행동이 이상하다’고 몰아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뉴스5후’ 방송에선 지드래곤이 경찰 자진 출석 당시 온몸 제모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같은 날 ‘사건 반장’도 악의적 편집 영상과 댓글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날 류희림 위원장과 윤성옥 위원은 ‘관계자 의견진술’, 문재완 위원과 이정옥 위원은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은 “공인이라지만 특정 어투나 몸짓으로 마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는 것처럼 선입견을 갖고 방송한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다만 “당시 JTBC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검찰과 경찰이 유명 연예인 마약 의혹과 관련해 불러주는 대로 언론이 받아쓰도록 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JTBC만 심의한 게 타당한가”라고 짚었다.

문재완 위원은 “지드래곤과 그의 팬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보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드래곤이 소위 공적 인물이라 할 여지가 있고, 당시 마약 의혹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다만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객관성 위반 여지가 있어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줄곧 “마약 하지 않았다”등 당당한 태도와 발언으로 혐의를 일축했다.

지드래곤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간이 시약 검사, 국과수 정밀 감정 등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결국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을 이끌어내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다.

이후 갤럭시코퍼레이션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고, 마약 퇴치 등을 펼칠 재단 ‘저스피스’를 설립하며 3억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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