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12월 18일 전 두산 박유연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지난 9월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100일간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소속 구단 및 KBO에 이를 알리지 않은 박유연에 대해 심의했다.
두산 포수 박유연이 음주운전 은폐로 방출 징계를 받았다. 사진=김재현 기자 |
KBO는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7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KBO 상벌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박유연이 음주운전 발생 후 10일 이내에 소속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중하여 제재한다는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 ‘기타 제재 규정’에 근거해 70경기 출장 정지에 추가로 10경기를 추가 제재, 총 80경기 출장정지를 결정했다.
박유연은 이미 12월 13일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방출 징계를 받았다. 두산에 따르면 박유연은 지난 9월 말 오전 경기도 모처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10월 말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유연은 해당 내용을 두산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두산은 자체 조사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으며, 내규에 의해 박유연을 방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괘씸죄’가 더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박유연은 11월 배영빈의 음주운전 은폐 징계 조치를 보고도 구단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배영빈은 11월 23일 KBO 상벌위원회에서 1년 실격 징계를 받았다. 배영빈은 10월 23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리그의 품위를 손상했다.
이에 KBO는 “KBO 상벌위원회는 배영빈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정했고, 미신고 부분에 대한 가중으로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 역시 11월 1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영빈을 퇴단 조치했다.
배영빈은 구단 징계위원회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해서 통렬하게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퇴단에 이어 KBO 상벌위원회에서도 중징계를 받았다.
이런 배영빈을 사례를 보고도 박유연은 두산 구단에 전혀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 결과 박유연은 추가 징계와 더불어 현역 생활이 더 불투명해지는 상황에 처했다. 두산도 공격력이 돋보이는 백업 포수 자원을 잃는 손해를 봐야 했다. 음주운전 은폐는 되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실책이라는 걸 보여준 사례가 됐다.
김근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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