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전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9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 수원FC와 경기 종료 후 관중이 페트병을 던져 심판이 맞은 사안에 대한 것이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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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경기규정 제20조 제1항과 제6항에는 ‘홈 클럽은 경기 개시 2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선수, 팀, 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원익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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