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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파문→KBO 징계…김광현·이용찬·정철원, 왜 출장정지 처분은 받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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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윤욱재 기자] 'WBC 음주 파문'을 일으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광현(35SSG 랜더스), 이용찬(34NC 다이노스), 정철원(24두산 베어스)이 결국 KBO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KBO는 7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음주 논란과 관련해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한 유투브 매체에서는 "WBC 국가대표로 참가한 선수 3명이 경기 전날부터 3일 연속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폭로했고 해당 선수로 밝혀진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은 모두 음주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장소는 룸살롱이 아닌 스낵바, 그리고 음주 시점은 경기 전날이 아닌 선수단 이동일과 휴식일이었다고 주장했다.

KBO 조사위원회는 해당 선수들은 물론 선수들이 출입한 유흥주점 업소 관리자에게 유선상으로 확인 작업을 거치면서 사실 확인에 나섰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광현은 선수단이 도쿄에 도착한 7일과 일본전 종료 직후인 11일 새벽 두 차례 해당 장소에 출입해 음주를 했으며 정철원은 11일 한 차례 김광현과 동석했다. 이용찬은 두 선수와 동석하지 않았지만 일본전 종료 후인 11일 새벽에 해당 장소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다.

결국 세 선수에게는 징계가 내려졌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대회 기간 두 차례 유흥주점을 방문해 국가대표 품위를 손상시킨 김광현에 사회봉사 80시간 및 제재금 500만원, 한 차례 유흥주점을 출입한 이용찬과 정철원에게 각각 사회봉사 40시간 및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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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출장정지 징계는 없었을까. 우선 KBO 규약을 보면 '품위손상행위'는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마약류 범죄, 병역 비리, 종교·인종·성차별, 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과거 학교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KBO 규약에 나타난 '품위손상행위'의 예시에 세 선수의 케이스는 해당사항이 없다. 물론 징계는 가능하다. KBO 규약에는 '예시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따라서 다른 예시와 비교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했다. 이들이 비록 대회 기간 동안 음주를 하기는 했지만 출장정지 또는 실격처분이 될 수 있는 도박, 폭행, 음주운전, 경제범죄, 도핑 등 심각한 품위손상행위와 같은 선상에 놓일 정도의 심각성을 지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출장정지 징계까지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출장정지 징계를 피한 이들은 현재 자숙의 의미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상태로 1군 엔트리 등록 가능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1군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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