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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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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트레이드 논란에… KOVO “문체부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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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페퍼 이적 계약서에

‘친정팀 경기에 출전 불가’ 명시해

일각 “선수 기회 박탈은 차별적”

표준 계약 내용 위반 소지 지적

KOVO “피해 없도록 규정 보완”

페퍼저축은행, IBK에 0-3 완패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은 개막 후 16연패에 빠졌던 지난달 26일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GS칼텍스에서 뛰던 리베로 오지영(35)을 영입했다. 당시 GS칼텍스는 트레이드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오지영의 잔여 시즌 GS칼텍스전 출전 금지 조항’ 삽입을 요청했고, 페퍼저축은행은 이에 응했다. 당초 공개되지 않았던 트레이드 세부 조항은 맞대결이 열린 지난 23일 알려졌다.

그런데 이 조항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의 삽입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트레이드를 승인한 한국배구연맹(KOVO)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를 통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KOVO 관계자는 26일 “트레이드 계약서 내용이 명시적인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승인했으며 문체부 질의를 통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GS칼텍스가 리베로 오지영의 트레이드 합의 과정에서 삽입한 ‘전 소속팀 상대 출전 금지 조항’은 표준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오지영이 지난 12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한국도로공사와 경기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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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2021년 6월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뒤 행정규칙으로 고시했다. 현재 프로배구를 포함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각 리그에 맞는 ‘표준계약서’로 선수들과 계약을 맺고 있다.

페퍼저축은행과 GS칼텍스의 트레이드는 표준계약서 제4조(구단의 의무) 3항 ‘구단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능력 외에 인종, 국적,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외모 등의 사유로 선수를 경기, 훈련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의 위배 소지가 있다. 구단 이익을 위한 선수의 경기 출전 기회 박탈도 차별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트레이드는 계약서 제19조(트레이드) 1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항엔 ‘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 계약보다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오지영은 GS칼텍스전에 출전하지 못해 FA 자격 취득이나 개인 기록 등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다만 GS칼텍스가 국가대표 출신 오지영을 보내면서 신인 1라운드 지명권만 받는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선수의 앞날을 위한 선의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에 보내준 만큼 전 소속팀 상대 출전 금지 조항 정도는 삽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당사자인 오지영이 트레이드 조건을 수락할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KOVO는 “트레이드 시 선수 출전 제한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이번 트레이드가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양 구단에 통보한 것”이라며 “향후 모든 구단과 논의해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IBK기업은행 경기에 오지영이 출전한 가운데, 페퍼저축은행이 세트스코어 0-3(16-25 19-25 17-25)으로 패배했다.

남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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