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한화의 하주석. /한화 이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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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1부(부장 황우진)는 13일 하주석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하주석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5시 50분쯤 대전 동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가 면허정지 수준이다.
한화 구단은 하주석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야구위원회(KBO) 산하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이후 하주석은 작년 11월 30일에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 신일고 출신인 하주석은 2012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순위(전체 1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지난 시즌 125경기에서 타율 0.258(445타수 115안타) 5홈런 58타점 등을 올렸다.
하주석의 이탈로 한화의 2023시즌 구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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