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는 18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산하 기구인 체조윤리재단(GEF) 징계위원회가 러시아 체조 선수 이반 쿨리악(20)에게 1년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쿨리악은 지난 3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FIG 월드컵 대회에서 전쟁 지지를 선언하는 알파벳 'Z'를 유니폼에 붙이고 시상대에 올라 논란을 일으켰다.
'Z'는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 탱크와 군용 차량에 새겨졌다.
GEF는 쿨리악이 FIG의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당시 도하 대회에서 거둔 3위 성적을 실격 처리했다. 또한 동메달과 상금 500스위스프랑(약 64만 원) 반납하라고 했다.
여기에 FIG 주관 대회는 물론 FIG 가맹국이 주최하는 대회에 1년간 출전을 금지하는 징계도 내렸다.
쿨리악은 징계 확정 21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FIG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와 이에 동조한 벨라루스 선수들의 각종 대회 출전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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