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 사무국도 "규정 위반은 없었다"…휴스턴·보스턴 사례와 형평성 논란도
더그아웃 전화로 불펜에 전화하는 MLB 콜로라도 투수코치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미국프로야구(MLB) 뉴욕 양키스가 과거 상대 팀 사인을 훔쳤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시에는 전자장비를 활용한 사인 훔치기가 불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양키스 구단은 28일(한국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전자 장비를 활용한 사인 훔치기는 MLB 사무국이 2017년 9월 15일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한 뒤 비로소 불법이 됐다"며 "당시 양키스 구단은 부적절한 더그아웃 전화기 사용과 관련해 벌칙을 받았을 뿐 사인 훔치기와 관련해선 벌칙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규정이 확립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과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MLB 사무국이 2017년 9월 15일 전자 장비를 활용한 사인 훔치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이후에는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인 훔치기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에는 전자 장비를 활용한 사인 훔치기가 불법이라는 MLB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이다.
이번 논란은 당시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가 양키스 구단에 보낸 공문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문건을 입수한 미국 스포츠전문 채널 ESPN은 27일 양키스가 2015∼2016년 양키스가 구단 비디오 판독실을 활용해 상대 팀 사인을 분석하고 이를 주자와 타자에게 알렸다고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양키스의 사인 훔치기는 비디오 판독실에서 분석한 사인을 더그아웃에서 2루 주자에게 보내면, 주자가 이를 타석의 타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양키스의 주장대로 당시 MLB 사무국은 양키스의 사인 훔치기를 문제 삼지 않았다.
대신 불법적인 더그아웃 전화기 사용 만을 문제 삼아 양키스에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MLB 사무국도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비디오 판독 규정에 따라 비디오 판독 신청과 관련된 목적 이외의 더그아웃 전화 사용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며 "양키스는 당시 사인 훔치기 관련 MLB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양키스와 MLB 사무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인 훔치기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2018년 휴스턴 애스트로스, 보스턴 레드삭스의 사인 훔치기 사건과 대비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휴스턴과 보스턴은 전자 장비를 사용해 사인을 훔쳤다가 언론의 보도로 적발돼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독과 단장들도 모두 옷을 벗는 등 큰 홍역을 치렀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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