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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BO리그가 2022시즌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프로야구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경기장 밖의 일이다. 바로 강정호(키움)의 복귀 논란이다. 강정호의 복귀 신청에 대한 KBO 총재의 허가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를 접하고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총재의 처신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거나 이중으로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한 이 원칙이 사적 단체의 모든 처분에 관해서도 무조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지만 단체법에 근거해 구성원에게 제재를 하는 경우 존중해야 할 헌법적 가치다.
2020년 KBO 복귀 신청을 한 강정호에게 당시 KBO 총재는 자문기관인 상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내렸다. 여기서 KBO 총재가 복귀 신청을 한 강정호에게 복귀 불허를 결정하지 않고 상벌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기실격 처분을 내린 것이 스포츠단체 징계 법리 측면에서 주의할 대목이다.
KBO 규약상 선수 복귀 신청에 대해서 총재는 선수가 제재를 받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수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67조). 당시 KBO 총재는 임의탈퇴 선수로서 복귀 신청을 한 강정호에 대해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복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 허가를 내리지 않는 결정을 하든지 제재와 함께 복귀 불허를 결정해야 했다. 그런데 당시 KBO 총재는 유기실격 처분만을 내리고 복귀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당시 제재는 KBO 규약 관련 조항의 소급효 문제와 함께 제재 적격성 문제가 제기된 논란에서 복귀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복귀 불허가 아니라 “과거 미신고 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KBO 2020. 5. 25.자 보도자료) 내려진 것이다.
위와 같은 제재가 내려진 경위를 보면 당시 KBO 총재의 위 제재 취지에는 강정호에게 유기실격 기간 만료 전후에 걸쳐서 복귀를 허가해 KBO 선수로서 활동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묵시적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약 2년간의 자숙 끝에 복귀 신청을 한 강정호에 대해 KBO 신임 총재가 불허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은 본질이 실격 처분 이상의 제재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KBO 규약에 따라서 복귀 허가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유기실격 처분을 내리고 나서 다시 복귀를 불허한다면 이는 이중처벌(제재)이라고 보는 이유다.
도핑 제재 자격정지 기간 만료 후 2016 리우올림픽 수영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한 박태환 선수 사건 관련해 필자가 당시 제기한 도핑 제재 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 출전 금지라는 IOC의 ‘오사카 룰’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심판에서 이중처벌 이유로 무효가 된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KBO 규약에 따른 선수 복귀 문제는 선수의 선수 활동의 기회 부여라는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기본권과도 연결된다. 그런 문제에서 KBO 총재가 바뀌었다고 KBO의 제재가 바뀌거나 이중으로 부과될 수 없다. 아무리 국민정서법을 의식한다고 해도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까지, KBO 규약상 총재의 권한을 남용해 선수 복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2년의 자숙 기간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는 여론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KBO 선수로 활동하는 것이 프로야구 팬의 호응을 받을 것인지 반감을 불러일으킬지는 프로야구 팬심에 달려있다. 복귀가 이뤄져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 그라운드에 나설지 말지는 강정호와 소속 구단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복귀 허가가 내려져도 2022시즌에는 실격이 유지돼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고 내년 시즌에나 가능하다. 이중처벌금지라는 헌법적 가치 위배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 기회를 아예 빼앗는 것은 지나치다.
복귀 신청 불허로 선수가 소송을 제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기한다고 해도 선수가 승소한다고 단언할 순 없다. 하지만 소송에서 선수가 승소한다면 그 근거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헌법적 가치 및 관련 법리가 될 것이고 그러한 경우 KBO 총재는 국민정서법과 헌법적 가치에 두 번 굴복하는 결과를 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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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장달영 변호사 /로앤에스 대표 변호사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장 /사진=뉴시스
장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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