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 선수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무단 이탈 관련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0.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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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떠났던 조송화와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구단 간 법적 공방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4일 조송화 측이 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일주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팀을 이탈했다. 구단의 복귀 권유를 뿌리쳤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3일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자유선수 신분이 된 조송화는 한국배구연맹의 추가선수 등록 마감 시한인 지난달 28일 오후 6시까지 새 팀을 찾지 못해 올 시즌 V리그서 뛸 수 없게 됐다.
이날 조송화 측은 “(서남원) 감독께서 선수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지난해 11월 16일 경기에 뛰기 위해 구단이 제공한 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했다. 지시가 있었다면 경기에 출전했을 것이다. 경기 후 감독의 종례에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품위 유지 관련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구단이 언론에 대응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며 “구단은 선수 측에 계약해지에 관해 알리지 않고 언론에 해당 사실을 발표했다. 우리는 여전히 원만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 조송화는 다시 선수로 뛰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구단 측은 “부상 치료에 관한 이야기는 핑계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항명이다”며 “‘감독님과 못하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단은 최선을 다했다. 순간적으로 감정에 휘둘려 선택할 수 있기에 계속 복귀 의사를 타진하고 매일 설득했음에도 (선수가) 당시 은퇴 의사를 명백히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최원영 기자 yeo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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