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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태우 기자]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KBO리그 샐러리캡이 시작도 안 했는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국내외 여러 리그에서 시행 중인 샐러리캡 본연의 효과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지만, 리그의 구단 운영에 다양성을 해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리그의 전략 상향 평준화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정작 샐러리캡 시행이 닥치자 팀 연봉 관리에 비상이 걸린 팀들도 있다. 시행은 확정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만, 막상 제도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현실적으로 제도를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KBO는 2020년 1월 21일 이사회에서 “2023년부터 샐러리캡 제도를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세부시행안에 대해 의결했다”면서 “샐러리캡은 2021년과 2022년의 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연봉(연봉·옵션 실지급액·FA의 연평균 계약금) 상위 40명의 평균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설정했다. 상한액은 2023년부터 3년간 유지되며, 이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재 규정도 뒀다. 샐러리캡 상한액 초과 시에는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2회 연속 초과 시 초과분의 100% 제재금과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 3회 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 제재금과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의 제재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2022년 시즌 종료 후부터 프리에이전트(FA) 자격 기간을 1년 단축하기로 합의했고, 2020년 시즌 종료 후부터는 FA 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에도 “잘못하면 구단의 족쇄가 되고 리그 확장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프로야구선수협회도 샐러리캡·FA 등급제 기준 등 비롯한 당시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치솟는 선수단 연봉을 적정 수준에서 묶어두길 원했던 이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은 샐러리캡에 찬성 의견을 냈다. 선수협의 힘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 의견대로 제도가 신설됐고, 유예 기간을 마친 샐러리캡은 2023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볼멘소리가 나온다. 리그의 다양성과 양적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A구단 사장은 “1회 초과 시 제재도 부담스럽고, 특히나 지명권에 영향이 있는 2회 연속 초과는 반드시 피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코로나19로 구단들의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더 좋은 성적을 위해 돈을 쓰고 싶은 팀은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육성으로 성적을 낼 팀은 그렇게 하고, 돈을 써서 전력을 보강할 팀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운영의 다양성 아닌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KBO리그가 참고한 메이저리그도 사치세 제도가 있지만, 사치세는 리그 평균 연봉보다 상한선이 꽤 높다. 20%를 초과하면 제재를 받는 KBO리그의 기준선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한 메이저리그다. 사치세 도입을 통한 균등 발전의 명분이 있다. 반면 키움을 제외하면 든든한 모기업들이 뒤를 받치는 KBO리그 구단들의 재정 상황은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다르다.
현재처럼 육성 바람이 계속되면 샐러리캡 기준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보장도 없다. 실제 리그 평균 연봉은 2020년 1억4448만 원에서 올해 1억2273만 원으로 무려 15.1%나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3년마다 샐러리캡 기준을 재설정하도록 했으나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투자는 더 발이 묶이고, 구단들은 다른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 이는 선수들, 특히나 저연봉 선수들에게 불리하며 최악의 경우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정작 당시 샐러리캡을 의결했던 이사회 구성원, 10개 구단 사장들은 이미 거의 다 현직을 떠났다. 모기업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 KBO리그에서 일상적인 일이다. ‘상향평준화’를 외치며 시작했는데, 의결 후 2년도 지나지 않아 지금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은 광풍이 불며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또한 모순된다며 “샐러리캡 기준을 구단들이 스스로 밀어올리고 있다”는 푸념도 나온다. 제도가 필요하다면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가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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