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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하다.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내홍을 수습 중이다. 앞서 주장 겸 주전 세터 조송화가 두 차례 팀을 이탈한 뒤 은퇴 의사를 밝혔다. 사의를 표했던 김사니 코치는 다시 돌아와 감독대행직을 맡았다. 기업은행은 지난 21일 팀 쇄신을 위해 서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을 경질했다고 발표했다. 감독에게 항명한 이들은 팀에 남기고 감독, 단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22일 구단 SNS에 공식 입장문을 게재했다.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결정했으며 김사니 대행은 임시직이라고 공표했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복귀 길 열려있는 조송화
조송화는 자유계약선수(FA) 이적으로 지난 시즌부터 기업은행 유니폼을 입었다. 올 시즌 서남원 신임 감독과 함께했으나 마찰을 빚었다. 지난 12일 KGC인삼공사전 종료 후 팀을 떠났다. 구단의 설득으로 지난 16일 페퍼저축은행전에 합류했으나 곧바로 이탈했다. 구단에 선수 복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임의해지 카드를 꺼냈다.
그런데 임의해지는 구단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선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을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일부 구단이 소속 선수의 발을 묶는, 징계성 용도로 활용했던 ‘임의탈퇴’의 용어를 임의해지로 변경했다.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이 먼저 이뤄져야만 절차가 진행되도록 제도를 손봤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9월 문체부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즉, 조송화가 자유의사를 가지고 기업은행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해야만 공시가 가능하다.
임의해지를 하더라도 규정상 금세 복귀가 가능하다. KOVO의 선수등록규정 제15조 ‘임의해지 선수의 등록’에 따르면 해당 선수는 임의해지 공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원소속구단과만 계약을 체결해 코트로 돌아올 수 있다. 공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모든 구단과 계약이 가능하다. 기업은행과 조송화의 의사에 따라 임의해지 공시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언제든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팀을 무단 이탈한 선수에게 취한다는 ‘상응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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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감독대행은 김사니
김사니 코치는 조송화와 비슷한 시기에 팀을 떠났다. 지난 19일 선수단으로 돌아왔다. 기업은행은 지난 21일 공식 입장문서 “이탈 선수 문제 등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사직 의사를 표명한 김사니 코치의 사의를 반려하고 팀의 정상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감독대행 지휘봉을 안겼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팀이 위태로운 상황에 자리를 비우고 혼란을 가중한 코치를 감독대행으로 영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기업은행은 22일 “현재 감독 및 수석코치의 동시 부재로 김사니 코치의 임시 대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임 감독이 선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감독대행을 수행할 것이다. 잔여 시즌을 맡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김사니 대행은 23일 흥국생명전부터 팀을 이끈다.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사태와 맞물려 배구여제 김연경(중국 상하이)의 SNS 글이 이목을 끌었다. 김연경은 22일 저녁 “겉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안은 썩었고 곪았다는 걸…그릇이 커지면 많은 걸 담을 수 있는데 우린 그 그릇을 꽉 채우지도 못하고 있다는 느낌…변화가 두렵다고 느끼겠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고 올렸다. 기업은행을 향한 글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KOVO 제공
최원영 기자 yeo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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