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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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른 선수들은 앞으로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과거에 발생했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구단과 협회에 처리기준을 마련해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관계 기관은 이날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에도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 및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 선수 선발 시 학폭 관련 이력을 참고토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폭 관련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폭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학폭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키로 했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보급하고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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