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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프로배구계에 불거진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소식을 알리면서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에 따라 성폭력·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며 "향후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 남자부 OK저축은행 송명근, 심경섭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사실이 최근 피해자들의 폭로로 알려졌고, 해당 선수들은 대한민국배구협회 결정에 따라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정지된 바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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