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돌 은퇴로 제기된 한국기원 정관 불공정 여부도 무혐의
한국기원 |
(서울=연합뉴스) 천병혁 기자 = '성폭행 의혹'으로 한국기원에서 제명된 전 프로기사 김성룡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기원은 김성룡이 제기한 '일실 소득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에서 기각됐다고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성룡은 지난 2018년 외국인 여자 기사의 '미 투'(Me Too) 폭로로 성폭력 의혹이 불거져 한국기원에서 제명됐다.
이에 불복한 김성룡은 한국기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와 함께 일실 소득 및 재조사보고서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한국기원의 절차를 문제 삼아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징계처분 취소는 절차상 하자일 뿐 한국기원이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김성룡은 프로기사로 복귀했으나 한국기원은 절차에 따라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성룡을 다시 제명했다.
또 한국기원은 전 프로기사 이세돌의 기사회 탈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한국기원 정관의 불공정 여부도 지난달 28일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기사회 소속 기사만이 한국기원 주최·주관 기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정한 한국기원 정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사회 탈퇴 기사의 기전 참가 제한이 반경쟁적인 효과보다 프로바둑의 발전과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shoel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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