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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협 "미등록 에이전트, 징계 규정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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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미등록 에이전트가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수협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발생한 공인 선수 대리인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의 주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삼성 라이온즈 우규민, KIA 타이거즈 최형우의 자유계약선수(FA) 협상에 선수협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FA·연봉 협상에 선수협에 신고하지 않은 대리인이 참여하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한 대리인이 동시에 구단당 3명, 총 15명의 선수를 초과해 전담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고자 고의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선수협은 최근의 미등록 대리인 사건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선수협은 대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수 대리인 규정 개정 작업을 통해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대리인의 선수 보유 제한 규정 등과 같은 제도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KBO와 긴밀하게 협의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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