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3주의 상처를 입힌 것을 비롯해 지난 2011년부터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형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조재범 전 코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확정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조 전 코치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3년여 간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를 상대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 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 성폭력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는 본인이 작성한 훈련일지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