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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왕따 주행 논란'이 일었던 스피드스케이팅선수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SBS 8 뉴스'는 김보름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앞서 김보름은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에서 노선영을 맨 뒤에 두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며 팀워크를 무시하는 듯한 인터뷰로 질타를 받았다.
이후 노선영이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해 '왕따 논란'이 일었다.
한편 논란 후 지난 2019년 1월 채널A에 출연한 김보름은 '뉴스A LIVE'의 '피플LIVE' 코너에서 "노선영 선수가 훈련을 방해했었다"며 "코치 지시에 맞게 훈련하니 폭언했다. 쉬는 시간에는 라커룸, 숙소에서도 폭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수들끼리 견제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견제는 다른 선수의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피해라고 생각한다"라며 "괴롭힘 탓에 기량 좋아지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후 노선영 측은 김보름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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