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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파크CC 지인 부정 예약 도운 공기업 직원 7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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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봉·견책·경고 등 처분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 골프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골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추첨제로 운영되는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을 지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매립지공사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A(53)씨 등 공사 직원 7명에게 감봉·견책·경고 등 징계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들 7명과 관련한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 징계 수위를 정했다.

검찰은 올해 10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공사 직원 7명 중 3명은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골프장인 '드림파크 CC'(Country Club) 예약과 관련해 80여 차례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골프장 예약자 명단에 자신의 지인이나 동료 직원의 지인 이름을 끼워 넣어 골프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드림파크 골프장은 2013년 10월 문을 열었다. 공기업인 매립지공사가 745억원을 들여 폐기물 처리가 끝난 제1매립장(153만㎡)에 36홀 규모로 조성했다.

이용료(그린피)는 평일의 경우 매립지 반경 2㎞ 이내 지역 주민, 서구·김포 주민, 인천시민, 인천지역 외 거주자 등의 구분에 따라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0만8천원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12만∼14만5천원이다.

드림파크는 다른 수도권 골프장보다 이용료가 저렴해 개장 초기부터 예약 경쟁이 치열했고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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