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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한 시민단체가 판공비 논란을 일으킨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대호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고발한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대호 선수협 전 회장의 고액 판공비 논란과 김태현 선수협 전 사무총장의 판공비 현금 요구 등과 관련해 선수협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대호와 김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한 상태다.
이대호는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판공비 논란과 관련해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 판공비는 내가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선수들이 합의해 인상됐다. 모두가 마다하는 회장직으로 힘을 싣고자 기존 연 판공비 2400만 원을 6000만 원으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19년 3월 18일 임시이사회에서 판공비 인상이 통과됐다. 나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만약 다른 선수가 당선됐다면 내가 아닌 그 선수가 이 판공비를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이대호의 해명과 관련해 "이대호는 연 6000만 원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게 판공비가 아니라 실질적 보수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수협 정관 제18조 제1항을 살펴보면 실비 보상에 관한 규정만 두었을 뿐, 임원에 대한 판공비나 보수 지금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한다(형법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수협 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선수협 이사들(10개 구단 대표)에게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선수협 이사들 역시 고발할 예정이다.
김 전 사무총장은 업무상 배임죄와 함께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김 전 사무총장은 법률상, 계약상의 근거도 없이 판공비를 매원 250만 원씩 지급받아왔고, 올해 4월부터는 판공비를 현급으로 지급받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사무총장 역시 선수협 정관에 의하면 '이사(임원)'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판공비를 현금으로 요구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수협은 7일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투표로 뽑힌 새 회장을 공개하고, 자리를 수락할지 말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수협이 판공비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바로잡기에 앞장설 새 회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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