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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복귀 타진' 강정호, 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 징계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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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민경훈 기자] 25일 오후 서울 도곡동KBO컨퍼런스룸에서 강정호에 관한 상벌위가 열렸다. 메이저리그 재도전을 접고 KBO리그 복귀를 희망하는 강정호(33)는 지난 20일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고, KBO는 강정호의 과거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 rum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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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도곡동, 길준영 기자] KBO리그 복귀 의사를 타진한 강정호가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한국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관련 강정호의 징계를 확정했다. 강정호는 KBO리그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시간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강정호는 지난 시즌까지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뛰었다. 하지만 8월 5일(이하 한국시간) 65경기 타율 1할6푼9리(172타수 29안타) 10홈런 24타점 OPS 0.617이라는 성적을 남기고 팀에서 방출됐다.

새로운 팀을 찾아나선 강정호를 원하는 메이저리그 팀은 없었다. 그대로 시즌을 마감한 강정호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복귀를 노렸지만 코로나19로 시즌 개막이 연기되면서 빅리그 복귀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결국 지난 4월 중순 강정호는 에이전시를 통해 KBO리그 복귀 의사를 타진했다. 그렇지만 복귀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강정호가 피츠버그 소속이던 2016년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팬들의 공분을 샀다. 강정호는 당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BO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 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라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같이 제재했다"고 덧붙였다. /fpdlsl72556@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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