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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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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브리핑] 'FC서울에 1억원 징계' 연맹, "K리그 명예 실추, 심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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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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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신문로] 정지훈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리얼돌 논란'을 야기시킨 FC서울에 제재금 1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유는 분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20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FC서울이 지난 17일 열린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성인용품으로 사용되는 인형(이하 '리얼돌')을 관중석에 비치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FC서울 구단에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연맹은 "비록 FC서울이 고의로 '리얼돌'을 비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제공한 업체와 대가관계를 맺은 바도 없으나, 실무자들이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네킹이라고 소개받은 물건이 사실은 '리얼돌'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업체 관계자의 말만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단순한 마네킹으로 여겨 이를 제공받기로 했던 점, 마네킹 중 대다수가 여성을 형상화한 것이었고 그 외양도 특이하여 상식과 경험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인 마네킹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경기 당일에도 오후 12시경부터 이미 리얼돌들의 설치가 완료되어 오후 7시에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사전에 철거하지 않았던 점 등 업무 처리에 매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며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연맹은 "'리얼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상품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등 많은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리얼돌'의 정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경기장에 버젓이 전시한 것은 K리그 구단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상벌위원회는 FC서울이 위와 같은 사태를 야기하여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였다고 판단하여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조에 따른 징계를 부과하였다.

특히 상벌위원회는 "'리얼돌'로 인해 야기된 이번 사태가 그 동안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줬던 여성팬들과 가족 단위의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주었으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맹은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음 해당 업체의 연락을 받았던 연맹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연맹 직원은 업체의 연락을 받은 후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구단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FC서울에 연락처를 전달했다. 연맹 인사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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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이종권 홍보 팀장 긴급 브리핑]

-1억원 역대 최고액 징계, 전북의 심판 매수만큼 무겁다고 본 사안인지?

직접적으로 비교한 사안은 아니고, 성격은 다르다. 제재금으로만 보면 2016년에 있었던 전북 현대에 부과한 1억원과 같은 금액이다. 승부조작 같은 경우는 1억원의 제재금과 함께 승점 삭감의 징계도 있었다. 다만 이 사안은 K리그 명예 실추, 성상품화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서울에 귀책사유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성감수성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행위다. 모든 것을 종합해 판단했다. 사회적인 전반적인 인식에 있어서 국민들이 엄격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이 쉽게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중징계가 결정됐다.

-FC서울의 업체 형사 고발

상벌위원회도 서울이 업체를 형사 고발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점까지 고려해 징계를 내렸다. 당사자의 진술과 업체 측의 통화 등을 서울에서 소명하기도 했다.

-K리그 명예 실추

마네킹이 '리얼돌'이라는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다. 사전에 확인이 가능했지만 '리얼돌'이라는 것을 인지 못했다는 점에서 K리그 명예를 실추했다고 볼 수 있다. 성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서 서울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K리그가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으로 국민들의 성감수성에 맞추지 못했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절차

서울이 징계 결정문을 받으면 7일 이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15일 내로 재심을 해야 한다.

-외부 업체 검증 취약

구단도 그렇고, 프로축구연맹도 그렇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단순하게 처벌과 규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리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검증 시스템 등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서울과 업체의 계약서

업체 측이 서울에 제안한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했다.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의 소명

업체 측과 서울이 업무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 직원이 리얼돌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업체 측에서 아니라고 확인해줘 진행했다.

-광고물 규정

마케팅에 있어서 금지된 광고물 규정이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처럼 유사 광고에 대해서는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명확하게 엠부시 마케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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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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